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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분양정보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7.10 대책 이후 추가 소득완화 진행할까?

by 셜리you 2020. 9. 20.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7.10 대책 이후 추가 소득완화 진행할까?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많거든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길 원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경쟁률도 높고 특히 인기있는 지역은 가점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아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로또 수준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주택청약에는 일반 공급 외에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주택자인 사람들 중 사회의 취약 계층이나 집을 구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에는 아래와 같은 대상들이 있는데요.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3. 신혼부부

4. 다자녀가구

5. 노부모 부양

6. 생애최초

 

이 중에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경쟁에 유리한 점수를 따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모두 내집마련 성공합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한 지 (혼인신고일 기준)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 를 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한 번 당첨이 되면 이후엔 평생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지 못하는, 기회가 한 번 뿐인 제도이니 신중하게 지원 하셔야 합니다. 또한 5년 동안 전매 제한인 점도 꼭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용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공급이 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민영주택은 20% 내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배정이 됩니다.

 

아래 표는 얼마 전 청약접수를 했던,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공급세대수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있으나 117m² 평형은 공급세대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급물량 배정표. 출처 : 청약홈

번외로 만약 특별공급에서 미달되는 물량이 생기면 일반공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1.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신혼부부 둘 중 아무나, 세대주던 세대원이던 관계 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합니다만,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모두가 혼인 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 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매매를 해서 혼인 신고일 이후에는 소유하지 않았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 기준은 일반 공급 시의 주택청약 예치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참고 하시라고 아래에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첨부하였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만약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갖추고 계시면, 동일한 주택 분양 때 조건만 되신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으십니다.

 

3.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의 경우, 일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 되는 공공 주택에만 해당 하고 민영 주택이나 그 외 공공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모집 공고를 잘 읽어보셔야 겠습니다.

 

만약 자산 기준이 들어가는 주택이라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이 2억 천 5백 5십만 원 이하, 자동차 평가액이 2천 7백 6십 4만 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을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공공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 120%) 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배정 물량의 75% 가 100% (맞벌이 : 120%) 이하, 나머지 25% 는 120% (맞벌이 : 130%)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대체 얼마 일까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1~4분기 도시근로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여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은 전년도인 2019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게 되지요. 해당 소득 기준으로 청약을 하는 기간은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적용이 되겠고, 이후에는 또 2020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적용 할꺼예요.

 

100~140% 까지 계산해서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민영주택이라 해도 3인 이하 가구일 때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7,221,478원 이하여야 조건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또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셔야 겠지요? 

 

내 월평균 소득 계산은 전년도의 본인 총 원천징수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되겠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조회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올해기준 적용되고 있는 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 하셔서 빠르게 확인하고 오세요!

 

moonwithoutstars.tistory.com/24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몇% 내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부합 해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괜히 대충 알아보

moonwithoutstars.tistory.com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자면 ..

 

소득 기준이 사실 세전 기준이다 보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특별공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아쉽게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현실을 반영한 소득 기준이 검토되도록 바래봅니다. 외벌이 기준보다 고작 10% 높게 책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열심히 먹고살려고 맞벌이 하는것이 죄도 아니고 .. 주변에선 소득도 적은데 부모님이 해준 서울 고급 아파트 전세에 살면서, 신혼부부 특공까지 노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말이 없더라고요. 소득이란건 댓가없이 얻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큰차이 나는것도 아닌데 .. 기준을 자산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ㅠㅠ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5900776&mediaCodeNo=257&OutLnkChk=Y

 

김현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급을 하는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www.edaily.c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 가점 기준으로 보는 당첨 전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1순위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보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 가 있는 한 부모 가족

 

이 1순위 우선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라고 하는데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아이가 있어도 2순위로 배정받는다고 하니 모집공고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빨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자가 있으면 아래 배점표를 적용해서, 배점이 더 높은 사람이 우선으로 당첨 되는 방식입니다. 배점을 냈는데도 동일하면 추첨이 적용 되구요.

 

 

최대 가점은 16점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니, 아이를 가질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가 나오기 직전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전략을 택하시고, 청약저축은 꾸준히 납부를 하시는 방향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3기 신도시의 청약을 노리시는 신혼부부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가점이 11~12점이 되는 부부가 꽤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점이 조금 낮은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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