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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분양정보

양주 회천지구 A18 A21 블록 공공분양 분양가 청약정보

by 셜리you 2021. 5. 27.

양주 회천지구 A18 A21 블록 공공분양 분양가 청약정보

안녕하세요. 별없달 부동산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수도권 신규 분양소식은 바로 양주 회천지구의 A18블록과 A21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LH 안단테 브랜드로 각각 민간건설사인 신동아건설과 동원건설이 참여하여 건축 및 분양 예정이죠.

 

역세권에다 시작은 늦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경기북부 유망지역 중 하나 바로 양주 분양건인데요.

 

회천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양주시 당해 거주자가 아니어도 수도권 거주자 모두에게 당첨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양주 회천지구

 


양주회천 A18, A21 블록 분양정보

분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5월 31일 예정

특별공급 청약 : 6월 15~16일 예정

일반공급 1순위 청약 : 6월 17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 : A18 7/5, A21 7/6 (중복청약 가능!)

입주 예정 : A18블록 2023년 12월, A21블록 2023년 10월 예정

※ LH청약센터 (apply.lh.or.kr)

 

회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내 A18 블록과 A21 블록 용지 위치는 위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블록들도 보입니다. A17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되었구요. A19 블록은 대광로제비앙이, A22 블록은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2023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18 블록은 기존의 도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A21 블록은 당장은 덕산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해서 조금 걸어야 하지만, 인접해서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상권 부지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택지 개발 초기는 항상 그렇듯이 현재는 허허벌판에 가깝습니다.

 

주거용 부지들의 주택들이 입주를 마치는 2~3년 후에는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입지는, 두 블록 모두 1호선 덕계역이 상당히 가까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향후 신설역인 회정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덕정역은 GTX-C 노선이 개통되는 역입니다.

 

양주IC를 통해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공급세대 정보

A18 블록

A18 블록은 총 1,304세대 공급 예정으로 전용면적 74A 타입 372세대, 전용면적 84A 타입 699세대, 84B 타입 233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A21 블록

A21 블록은 총 995세대 공급 예정으로 전용면적 74A 타입 296세대, 전용면적 84A 타입 493세대, 84B 타입 186세대, 84C 타입 20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

A17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평당 분양가가 1,147만원 수준이었고, 양주시 최근 2년 분양가 평균은 1,167만원 수준입니다.

출처 : 직방

공공분양이니 만큼 분양가에서 강점을 보여준다면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1,150만원 수준이고,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적용되니 만큼 조금 비싸다 해도 1,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전용 74m² 의 경우 3억6천만원 전후, 전용 84m² 의 경우 4억 전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금번 양주 회천 A18, A21 공공분양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이 적용된 상태로 공급된다고 하니, 발코니 확장비는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청약 주요 핵심사항

규제사항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며, 회천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지역별 물량 배정, 우선공급 (당해요건)

A18, A21 블록 모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므로 수도권 거주자 모두에게 당첨 기회가 적용되는데요.

 

양주시 1년이상 당해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 전체 대상 5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의무거주 기간, 전매제한 기간, 재당첨제한 기간

공공분양은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아마 3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A17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매제한은 3년으로 예상되네요, 해당 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만약 2021년 2월 19일 이후 이를 위반하고 전매할 경우 최대 10년동안 청약자격 제한이 됩니다.

 

본 주택에 당첨이 되면 10년간 다른 주택에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청약 주의사항

이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때, 그 주택에 지정되어 있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동시 청약을 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번 A18, A21 블록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해서, 둘 중 한곳만 골라 청약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모두 접수는 가능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될 경우 더 늦은 주택의 당첨자 선정에선 취소가 됩니다.

 

일반공급을 동일 세대에서 2건 이상 중복 청약하거나 특별공급을 2건 이상 중복 청약은 당첨 부적격 처리가 되는데, 특별공급 1건 + 일반공급 1건 청약은 허용되며 특별공급 당첨이 우선 인정되게 됩니다.

 

중복청약 했을 경우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선 취소가 됩니다.

 

청약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

청약 시 입력해야 하는 전반사항에 대해서 착오 등으로 인한 오기입 때문이 발생하는 부적격 처리 등의 책임은 모두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자금납부 진행사항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로 자금납부 진행이 되며 조정대상지역이므로 LTV 50% 적용되어 9억이하 주택은 중도금이 전체 분양가의 50% 까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만 가능하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은 일반공급에선 전용 60m² 초과 주택은 별도 자격요건이 없으며, 전용 60m² 이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통사항 부분에 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점이 민간분양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공급세대를 초과하여 청약이 접수되면, 즉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 40m² 초과 주택은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한꺼번에 큰 돈을 예치한다고 해서 납입인정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꾸준히 매월 10만원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40m² 이하 주택에서는 납입인정금액이 아닌 납입횟수가 많은 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은 1가구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으면 두 번 다시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양주 회천 A18, A21 블록도 마찬가지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가능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체가 과거부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나머지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에는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 및 요건은 하기 포스팅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꼼꼼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포스팅이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적혀 있으나,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이 우선하고 해당 포스팅 내용만 믿고 청약하였다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moonwithoutstars.tistory.co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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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종류별 완벽 정리 청약 전 꼭 확인 특별공급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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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배치도

A18 블록
A21 블록

 

주택형별 평면도

 

A18 블록

 

A21 블록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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