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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용어, 정책

민간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종류별 완벽 정리 청약 전 꼭 확인

by 셜리you 2020. 11. 29.

민간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종류별 완벽 정리 청약 전 꼭 확인

특별공급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은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가구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본인이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약을 준비한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부의 수십 회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값 상승과 집값 상승이 연이은 랠리로 나타나고 있어 적정 가격으로 좋은 위치, 내가 살고 싶은 위치에 좋은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특별공급 자격

그렇기에 더욱 아파트 분양건에 대한 청약에 관심을 갖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서 내집마련과 동시에 시세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결과를 얻으셔야겠죠.

 

※ 본 글에서 다루는 특별공급 자격 및 기준은 2020년 11월 29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정책 및 제도 변화로 기준이 변할 수 있으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관련 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거 아니에요?

 

특별공급이라 해서 왠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느껴지기도 해서, 제대로 기준을 확인도 해보기 전에 나는 안될꺼야 라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아까운 로또당첨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파트 주택청약에 있어서, 특별공급 그 자체로도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동일 아파트 분양건을 진행 할 때에도, 특별공급 1건 + 일반공급 1건 이렇게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들은 한 번의 기회로 당첨을 노려야 하는데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두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게임할 때 목숨이 하나 남았을 때와 두개 남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상상해 보세요.

특별공급 자격

물론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정작 집이 필요한 가구가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자, 점점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도 꽤 완화가 되어 왔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을 살펴보기 전,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 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되려면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거주했어야 하는 등 부양가족 기준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추후에 청약주의사항 편으로 다시 다룰께요.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 별없달님! 제 와이프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 때문에 저는 따로 나와 살면서 거주지도 옮긴 상태인데 와이프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와이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랑 와이프는 주택이 없는데 장모님이 XXX에 얼마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와이프랑 세대분리가 되있으니 제가 청약 넣을 땐 무주택 세대주인거 맞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우리주변에도 꽤 많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주택청약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들 하는 것이, 배우자와 분리세대이면 세대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에서는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 있더라도 무조건 한 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그것도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서 유주택인 것인데요. 다행히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구독자님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부양가족으로는 넣을 수 없어 가점으로 포함 시킬 순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실수하고 부양가족이라 생각하면서 가점을 높여 청약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 됩니다. 

 

은근히 복잡하죠? 주택청약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매 청약건마다 무적격 사례가 평균 15~20%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2. 특별공급 유형별로 소득기준, 청약통장 요건, 세대주 여부 등 요건이 다 다르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서 큰 자격의 틀 뿐 아니라 청약통장 개설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무주택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원도 가능한지, 소득 기준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가 다 다르니 꼭 세부 사항 체크가 필요합니다.

 

3.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1건만 지원 가능!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은 가능해요.

이 사례도 은근히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공급 동일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특별공급은 합쳐서 한 세대에서 1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로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둘 다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하고 남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한다던지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 모두 청약을 하면, 만약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이렇게 중복청약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청약은 무조건 1회만 해야지 생각하고 특별공급만 청약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도로 알아보고 이제 각 특별공급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은 1가구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으면 두 번 다시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가능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체가 과거부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나머지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에는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2020년 3월 ~ 2021년 2월까지 적용>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통사항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산기준>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 시 가구원수 적용기준표>

기관추천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도 사실 가장 생소한 것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전용 85m² 이하 주택 건설량 중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 범위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해당하는 사람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기관장이 정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 및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충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해당기관에서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후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및 현장 접수를 한 자에 의해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해당기관에서 선정한 사람이더라도 특별공급 접수를 하지 않으면 낙첨됩니다.

 

① 사업주체 → 해당기관으로 공문 및 안내문 발송

② 해당기관 → 사업주체로 추천 대상자 명단 통보

③ 사업주체 → 한국감정원(청약홈 운영하는곳)으로 추천 대상자 명단 등록

④ 확정자 (예비대상자) → 한국감정원(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혹은 그 세대원은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부적격 당첨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으면 신청 불가

-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및 관계 법령계령의 내용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구를 위한 제도인데요, 7.10 부동산정책에 의해 2020년 9월 29일 이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배정이 증가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배정이 되게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의거하여,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일 경우 15%, 민간택지는 7% 범위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했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혼인 전에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혼인(재혼 포함)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또는 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가능) 청약하려는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함

- 청약예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청약부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전용 85m² 이하 주택형은 가입 24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인정금액이 전용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전용 85m² 초과 주택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여 85m²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 경과한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한 경우, 가입 24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우선공급 70%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만족. 
- 일반공급 30%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를 만족. 

- 단 가구원 수 산정 시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가능,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혼인 전에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혼인(재혼 포함)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약하려는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함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했을 것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는 한번에 10만원 이상 금액 납입한 것도 인정이 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를 충족 (2020년 기준)

- 우선공급 70%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
- 일반공급 30%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만족. 

- 단 가구원 수 산정 시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가능,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내년(2021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추가로 완화 되게 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 70% 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100%, 30% 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30% 까지 완화가 되겠고요.

 

민영분양은 우선공급 70% 까지 130%, 30%는 160% 까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근무월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 월평균소득은 본인이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할 때는 약간 복잡하다던가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글 참고 하시면 확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https://moonwithoutstars.tistory.com/24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몇% 내에 해당하는 월평균

moonwithoutstars.tistory.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의거하여 전용 85m² 이하 주택 건설량 중 공공분양은 30%, 민영주택은 20% 범위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명시된 당해 지역 혹은 기타 지역 거주자이며 아래 기준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 공고일 전 혼인신고를 해야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만 2년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무주택 2년 이상)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예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청약부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인정금액이 전용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한 경우,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70%를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3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함

- 70% 우선공급 또는 30%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무자녀 혹은 주택소유이력이 있었다가 공고일 2년 전 기존주택 처분한 이력이 있는 자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아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만 2년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무주택 2년 이상)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점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를 충족 (2020년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70%를 우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에게 공급(맞벌이일 경우, 부부 중 1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머지 30%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이 때 30%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순으로 공급하지 않고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함

-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표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아래 가점 항목 점수가 높은 순대로 선정하되 커트라인 선에서 점수가 동일한 사람끼리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완화가 될 예정이죠. 아직은 시행 안되었습니다. (21년 1월 9일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공공분양, 민영분양 관계없이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으로 현재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자녀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증빙하면 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점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를 만족 (2020년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만족

- 경쟁이 있을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통해 산출한 점수가 높은 순대로 공급, 동일 점수 내 경쟁이 있으면 ①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으면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지역별 물량 배정이 경기도 50%, 수도권 50% 로 다른데 경기도 물량 배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당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낙첨자는 수도권 50%에서 재경쟁, 이때는 지역우선 조건 적용이 되지 않음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현재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예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청약부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인정금액이 전용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한 경우,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자녀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증빙하면 됌

- 경쟁이 있을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통해 산출한 점수가 높은 순대로 공급, 동일 점수 내 경쟁이 있으면 ①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으면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지역별 물량 배정이 경기도 50%, 수도권 50% 로 다른데 경기도 물량 배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당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낙첨자는 수도권 50%에서 재경쟁, 이때는 지역우선 조건 적용이 되지 않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비율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민영분양은 3% 범위에서 배정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만 65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중인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했을 것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는 한번에 10만원 이상 금액 납입한 것도 인정이 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점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를 만족 (2020년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만족. 단 가구원 수 산정 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는 포함하되 태아는 포함하지 않는 기준으로 따져야 함.
예) 본인,배우자(임신중),미성년자녀1,본인직계존속,본인직계존속배우자→5인 가구 120% : 8,326,025원 이하(~2021년 2월까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어도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자여야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음

- 경쟁이 있으면 일반공급 1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과 동일 기준을 따름, 즉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대로 공급

민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점 만 65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중인 무주택 세대주

- 청약예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청약부금 통장을 소유한 경우 전용 85m² 이하 주택형은 가입 24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인정금액이 전용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전용 85m² 초과 주택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여 85m²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 경과한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한 경우, 가입 24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어도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자여야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음

-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과 동일한 방법인 청약가점이 높은 순대로 공급하며 동일 가점 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

 

청약 가점기준표

 


이상 오늘은 주택청약 시 공공분양, 민영분양에 따라서 특별공급 종류와 청약조건,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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