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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용어, 정책

청약통장 증여받기 청약당첨의 추월차선 필수확인

by 셜리you 2020. 12. 2.

 

청약통장 증여받기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청약계좌, 주택청약 증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게 문의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꽤 오래된, 납입금액도 상당한 청약저축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청약저축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원래 갖고 있던 주택청약 통장을 포기하고 증여를 받을지에 대해 고민 하시더라구요.

청약통장 증여

납입금액이 상당해서 제가 알기론 웬만한 공공분양 청약은 당첨이 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있어 큰절 한번 올리시고 증여 받으시라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한 본인도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심지어 부모님이 그런 로또같은 통장을 소유하고 계시단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추측이 되는 바 있기에!

 

오늘은 청약통장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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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우선 청약통장의 종류부터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1.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이라 최근에는 가장 흔한 통장이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기준으로 나뉘어 어떤 주택에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통장 종류가 달랐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순위를 따지는 기준은 다르지만요.

 

일단 결론으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증여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 청약저축

청약저축 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통장으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공급받기 위한, 분양 혹은 임대를 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사용됩니다.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며 저축금액은 매월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 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후 2년 경과 및 월 납입금을 연속하여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납입 시 2순위 입니다.

 

청약저축은 증여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가입기간 관계없이)

 

3. 청약예금

청약예금 통장 역시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통장인데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써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정 기간 정기예금 형태로 거치하면 청약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6개월 경과 시 2순위, 24개월 경과 시 1순위 자격입니다.

 

청약예금 역시 증여가 가능합니다. (2000년 3월 25일 이전 개설했을 경우)

 

4. 청약부금

청약부금 통장도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 중단된 통장이며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25.7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매월 5만원~5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청약부금 가입 후 2년 경과 시 주택면적 제한이 없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부금 통장도 증여 가능한 통장입니다. (2000년 3월 25일 이전 개설했을 경우)

 

 


증여 가능한 통장의 조건과 증여받기 위한 자격

 

앞에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이면 모두 증여가 가능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은 2000년 3월 25일 이전 가입한 통장이어야 할 것,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관계 없음

해당 기간 이후 가입한 통장은 증여가 불가능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셨으면 우선 부모님께 연락하여 안부도 여쭈시고, 혹시 청약통장 갖고 계신것 없는지 여쭤보세요!

 

우선,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은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통장이므로 한마디로 '가점제' 를 위한 통장인데요.

 

해당 통장을 증여받아서 올릴 수 있는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뿐입니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보다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을 높일 수 있으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도 점수가 애매하신 분은 아마 단순히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만으로는 그렇게 큰 점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받았을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통장은 바로 청약저축 통장입니다.

 

청약저축 통장은 공공분양에 청약하기 위한 통장으로써 납입인정금액의 총액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약저축 통장이라면 꾸준히 납입 했을 경우 상당히 고액이 납입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납입금액이 2,300만원 이상이면 공공분양에서 웬만한 인기 있는 아파트도 당첨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즈여

청약통장 증여 가능 대상, 조건 및 증여 횟수 제한

먼저 청약통장은 증여 가능 횟수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 즉슨, 건너건너 증여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까지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한다. (세대원)

3. 증여받는 사람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의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아버지가 나의 세대원으로 들어와야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증여

만약 아버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세대원으로 들어오고 3년 이후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가능하겠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만 60세 이상이시면 일단 나 자신은 무주택 세대주이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칠 수는 없게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선 부양가족 점수는 없으니 상관 없겠죠?

 

다만 내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이 원칙이라 해지를 해야겠죠.

 

이 방식을 응용하면 아버지 → 나 → 배우자 이렇게도 증여가 가능하고, 아버지 → 나 → 아들 이렇게도 증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해당 통장 은행에 방문하여 명의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으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과 비교해서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보고 증여를 결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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